설립취지

  •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사회 일반의 이익에
    공여하기 위하여  장학사업 및 학술진흥 등의 지원을 통한 훌륭한 인재육성에 기여함을
    목적으로 한다